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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및 신청 방법: 2024년 완벽 가이드

by 107sfka 2024. 5. 16.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및 신청 방법: 2024년 완벽 가이드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 자격
  3.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방법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 주의 사항
  6. 추가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제외)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기타 조건: 장애인, 홀어머니, 다둥별 가구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혜택

3.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단독 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400만원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 400만원) x 400분의 82.5]
  • 총급여액 등 800만원 이상: 480만원 + [(총급여액 등 - 800만원) x 400분의 41.2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700만원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 700만원) x 700분의 142.5]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이상: 119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700분의 71.2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 이상 ~ 1600만원 미만: (800만원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 800만원) x 8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1600만원 이상: 1560만원 + [(총급여액 등 - 1600만원) x 800분의 82.5]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시·도 소재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1.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신고'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 이동
  2. 신청 절차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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