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및 신청 방법: 2024년 완벽 가이드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주의 사항
- 추가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제외)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기타 조건: 장애인, 홀어머니, 다둥별 가구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혜택
3.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단독 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400만원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 400만원) x 400분의 82.5]
- 총급여액 등 800만원 이상: 480만원 + [(총급여액 등 - 800만원) x 400분의 41.2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700만원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 700만원) x 700분의 142.5]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이상: 119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700분의 71.2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 이상 ~ 1600만원 미만: (800만원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 800만원) x 8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1600만원 이상: 1560만원 + [(총급여액 등 - 1600만원) x 800분의 82.5]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시·도 소재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신고'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 이동
- 신청 절차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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